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제도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제도이다.
모집분야는 전 분야이고 희망부서에 따라 운영위를 제외한 10개 위원회에 배치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31일부터 8월 27일까지이다.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가에 한해 신청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의사담당관실 의안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016년부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운영을 통해 경기도 및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이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적시, 개선토록 조치하는 등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에 충실, 즉 감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이를 잘 활용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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