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는 한마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 국정원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첩을 잡는 것은 검찰과 경찰 같은 일반 사법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때도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이 검찰이 그 사건을 담당했으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왜냐하면 (그들이) 비밀장소에서 회합하는데 거기에 3~4년간 접선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건 국정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만큼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은 들어줄 수 없고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 당은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정치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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