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광양 조광태 기자] 전남 광양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20대에서 33대를 추가해 53대로 확대하고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1대당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공고일 이전(2017. 7. 26.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법인·단체·기업 등이며, 보급대수 제한 없이 1인이 여러 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고속과 화물전기자동차 1대 당 1900만 원이며,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460만 원의 세제혜택과 함께 올해 9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하던 자가 완속충전기가 필요한 경우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급속충전소 6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며, “저렴한 유지비와 세제혜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사업의 공모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서는 섬진강휴게소 상․하행선, 중마터미널 주차장, 2청사, 한국전력 광양지사 등 5곳의 공용급속전기 충전소와 현대블루핸즈 마동점과 광양읍, 백운쇼핑센터 등 공용완속충전소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을 받아 총 20대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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