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여학교 앞에서 바바리를 입고 있다가 사람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바바리맨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어떠한 처벌을 내려질까?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원은 성기 노출한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아니면 밀폐된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보고 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 행위’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은 통상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을 동반해야 성립된다. 따라서 공중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공연음란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다만 ‘여고 앞의 바바리맨’처럼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됨).

즉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의 성별·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A에 대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행위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련이 없는 점, A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밀폐장소에서의 성기노출’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밀폐된 공간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의 어린 여자아이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성폭법 7조 5항)가 성립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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