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방법만 알면 피땀 흘려 모은 자산 지킬 수 있다

터무니 없이 높았던 소득세의 ‘부담감’에서 벗어날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면 된다. 매출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지만 비용을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2012년 이전에는 법인전환 자체를 고민하지 않았다. 특히 어떤 사장님은 아내에게 주려고 백화점에서 구입한 700만 원짜리 핸드백영수증을 비용처리 해달라고 세무대리인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비용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세무조사가 나와서 적발이 돼도 세무대리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만 더 내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2년이 되면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 즉, ‘성실신고 대상자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즉 아내에게 사준 700만 원짜리 핸드백 영수증을 비용처리하면 이제는 세무사에게 자격정지나 벌금 등이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세금에 대해 큰 부담 없이 지내온 사장님들이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것이다.
 
1년 동안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이익이 2억5000만 원 이상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해 세금으로 1억2000만 원 이상을 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매달 2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쓰지 않고 통장에 고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갑자기 6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끝나고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힘들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이 당기순이익 2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된다는 것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자본금 5000만 원짜리의 법인을 만들고 매출을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간편하기도 하고 5000만 원이라는 자본금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 버리는 경우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성실신고대상자 사장님들은 그동안 모아온 자금으로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 다반사이다. 그런데 사실 이 토지와 건물이 가치가 10년 전보다 많이 오르게 된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일례로 10억 원에 산 토지와 건물이 이제는 3~40억 원이 된 경우다.
 
자산가치가 올랐으니 좋은 일로 보인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마냥 웃지 못한다. 왜냐하면 해당 토지와 건물은 회사가 위치한 곳이다. 회사를 없애기 전에는 팔 수 없는 자산이며, 또 판다고 해도 살 때보다 가치가 많이 올라 오른 가치의 절반의 양도세를 부담하기 전에는 팔 수도 없기 때문이다.
 
조세 특례 제한법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도 역시 많은 세금을 내고서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딱히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와 부동산에 부과될 양도세와 취득세를 전부 감면해 준다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세금 없이 법인으로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에서 빠진다면 어떨까. 그동안 터무니없이 엄청났던 소득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면 말이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이었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법인을 자녀에게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 어쩌면 약간은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전환중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나 세감면 포괄양수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그저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50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서 매출만 옮기는 것이 능사인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그러나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전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필요로 한다.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법무비용 외에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감정평가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세금 절세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하므로 때로는 여러 번 보정을 하는 수도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도 대차대조표상의 여러 계정과목을 잘 살펴서 자산가액을 계산해야하고 실제로 취득세 감면과정에서 시청에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법인의 명의로 넘기는 데 들어가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전부 감면 받고 이를 통해서 장차 자녀 앞으로 승계하는 데 세금을 대폭적으로 절세할 방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눈앞의 편리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든 기업이 또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세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해 볼일이다. 필자는 사실 이런 일들을 직접 진행하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난관을 극복되고 결국은 법인이 설립되고 사장님들이 1년 정도 경영하시면서 나중에 만나면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결의 기쁨은 더 크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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