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미사용 은행계좌 94만5000개가 해지되고, 3706억 원이 소비자에게 환급됐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집계에 따르면 은행창구를 통해 해지된 계좌는 40만개(41.8%), 환급액은 2978억 원(80.4%)이다. 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터넷·모바일)를 통해 해지된 계좌는 55만개(58.2%), 환급액은 728억원(19.6%)으로 집계됐다. 해지된 계좌 1개당 환급액은 39만2000원으로 은행창구는 75만5000원, 온라인은 13만2000원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6주 간 시중은행 6곳, 지방은행 6곳, 특수은행 4곳 등 16개 은행과 함께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모든 금융계좌를 일괄조회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구축시점에 맞춰 제2금융권을 포함 미사용계좌 정리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미사용 계좌 정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사용 계좌 정리의 필요성과 계좌 방법 등 역시 지속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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