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 2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6월2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이날 추진단 관계자들을 기소하고 지도부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사건을 결론 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국민의당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추진단 단장이면서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이용주(49) 의원에 대해서는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준서(40·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에 건넨 허위 제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의원이나 국민의당 지도부 등 이른바 '윗선'에서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제보가 공개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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