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마포구청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지원과 별도로 8월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마포구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인 기준일 때, 직장:89,570원/지역:92,040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일 경우에 해당됐다.
 
8월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중 둘째아나 쌍생아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18세 초과 하더라도 지원 가능)면 신청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바우처)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마포구 보건소에 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의료비지원상담실(02-3153-9075)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앞으로도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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