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가경찰제’의 고집이 국가 정치의 큰 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만큼 이미 국내 정치 시스템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7월 28일에 게재됐으며 이어 2탄을 게재한다.

(관련 기사 : [인터뷰]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

- 자치경찰제도 결국은 경찰개혁을 위한 과정 중 하나다. 과거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요구는 과거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종래의 권위주의, 국가우선주의라 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자율과 개인책임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의 본질 속에는 국가권력기관도 중립화와 분권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치적 시범사례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경찰지방자치는 주민근접 경찰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경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찰과 지역사회관계 및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통제에서 벗어나 민⋅경 협력의 내적 안전체제가 견고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본질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의 권위적이고 독선적 이미지에 대한 주민감시 및 주민통제 활동이 일반화됨으로써 탈권위주의적이고, 나아가 경직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대선의 선거공약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약 이행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제도화는 정부의 안(案)과 각 이해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사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류했으며, 국가의 더 급한 현안문제들에 묻혀 자치경찰은 제도화가 되지 못했다.

현 정부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면 또 다음 정부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번 정부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조직도 그동안 지지했던 제주형의 자치경찰 모델이 지방분권 실현에도 맞지 않으며 지역치안을 자치치안으로 변혁시킨다는 자치경찰의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찰조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모형을 정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