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도는 “벼 냉해를 입은 도내 동부산간부 농가도 이날 선포된 특별재해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복구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냉해 지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특별재해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벼 냉해도 특별재해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질 경우 80% 이상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는 ha당 농작물 대파대를 일반재해시 157만5천원에서 2배에 가까운 314만9천원을 받을 수 있게돼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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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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