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7월31일 병원 응급실에서 소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7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지인과 함께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소란을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지인이 아파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옥신각신한 것이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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