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8278곳 중 2.3%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1877곳으로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8278곳(전체시설의 37.8%)이다.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되며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검사가 이뤄진다. 방지시설이 설치돼 적정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주기로 검사가 시행된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은 2016년 2.3%, 2015년 2.4%, 2014년 2.5%, 2013년 2.8%, 2012년 2.9%, 2011년 3.4% 등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초과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30곳,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가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곳, 서울·충남 15곳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기준 초과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주유소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하여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의 법제화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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