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낮춘다.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다.

LTV가 40%라면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DTI 40%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은 대출 건수 제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 내 주담대 건수 제한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줄인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에 더해 다주택자는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 적용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50%를 적용한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등이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막았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이 중 집단대출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대출에 시행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8.2부동산 대책과 관련, 의견이 갈린다.

우선 강남 재건축 단지의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금융과 청약 제도도 개편하면서 당분간은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고 그동안 거론됐던 규제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6·19대책보다 강력하다"면서 "특히 단기 차익목적으로 단타 거래하는 투기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출 규제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에 들어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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