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강씨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동주택을 빌려 외국인들을 머물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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