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행절차를 간소하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개정안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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