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관광버스기사가 외국인 단풍 관광객을 태운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속초경찰서는 20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설악동 일대에서 관광버스 음주단속을 벌여 싱가포르 관광객 20명을 태우고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던 혐의로 L여행사 소속 K관광 버스운전기사 이모(40·서울시영등포구)씨를 적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날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와 음주와 무면허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날 콘도에서 2홉들이 술 2병 가량을 마셨는데 미처 깨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와 0.178%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관광버스 기사 2명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하루 300여대의 관광버스가 설악동을 찾고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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