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정몽구 김승연 신동빈 등 ‘한 숨 돌렸다’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재벌총수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가 문제 없다는 금융당국의 결론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험·증권·카드 등 국내 2금융권 190개사를 대상으로 착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당국은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심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게다가 이번 결과는 대기업 총수들의 후계구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재계의 큰 관심사였다.

이번 결론으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들이 한 숨을 돌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여부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심사 기준에서 빠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심사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이며 그들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행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하다 2013년 동양사태를 계기로 다른 2금융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차투자증권·현대라이프생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롯데캐피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 등의 총수가 심사 대상이 됐다.

승계 걸림돌 해소될지 ‘주목’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계 법령을 어기거나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 부적격 행위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가 해외 펀드나 법인 등으로 나타난 일부 중소 2금융권의 개인 최대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지배 관계를 거슬러 올라 살펴보는 중”이라며 “(삼성과 현대차, 한화, 롯데) 등 그룹 계열사의 경우 이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뇌물수수 같은 형법 사항, 배임·횡령 같은 특경가법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 특경가법 추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법 제정 당시 초안에는 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담겨 있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빠진 것이다.

적격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범법 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3가지다.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형법과 특경가법은 빠진 것이다.

적격성 심사 재검토 가능성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에 유리한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정한 보험업법 역시 포함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 자회사가 많은 삼성, 현대차, 한화 같은 금융·산업 결합 재벌 그룹과 미래에셋 같은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금융계열사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계열사 간 출자지분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특경가법이 추가되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9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경제단체는  정해진 심사 대상이 실제 해당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며 현재 적격성 심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기업금융사의 경우 재벌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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