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한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대한제강의 주장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의 사용 내역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정위가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대한제강은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1일당 하루 평균 매출액의 3/1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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