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과의 성관계 현장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금품을 요구하던 20대 남자가 쇠고랑을 찼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4일 성관계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26·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귀던 정모(30·여)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달 23일 오전 0시30분께 정씨의 핸드폰에 “17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가 담긴 테이프를 팔아버리거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6차례나 보낸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7월말께 서울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정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테이프를 보관해 오다 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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