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과 협의해 동덕여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예술종합학교 등 9개 대학이 인근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월곡·상월곡역 역세권 지역에서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하게 하고,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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