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해외 현지에서 미성년자 등을 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 외교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4회에 달한다.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외교부는 해외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