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은 각각 1만1000원과 5만5000원의 정액세로,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만약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소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양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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