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단축 막아라’ 행동 나선 보수 정당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북핵 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현역병의 복무기간 조정 시 국회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군병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현역병의 복무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 국민적 논의 없는 무분별한 병력규모 감축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병력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군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경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는 군병력 감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행정부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부 재량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군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게 된다.

유 의원은 “국가안보가 위중한 현 상황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 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병사 숙련도 상급을 기준으로 최소 복무 필요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며 “복무기간 단축은 병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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