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시행하고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통해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에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을 접수받고, 구제계정운용위원을 사전 위촉하여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검토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자 3명에게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국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분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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