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검찰은 앞서 경찰이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장한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이장한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사안이 발견될 경우 재신청을 요청하라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 등을 통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다. 또 지인들에게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종근당 센돔)를 접대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회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운전기사들은 경찰에서 욕설과 폭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회장의 폭언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했고, 3일 만에 수사로 전환,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30분간 고강도 조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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