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합천 양우석 기자]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8월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포함),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지방교육세 5000원 포함)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납부는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납부가능하며, 주민세(균등분)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2017년부터는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 된다.
 
또한, 이번 8월부터 납세자가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금융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앱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금융결제원, 농협, 경남, 국민, 기업, 대구, 신한, 부산, 하나은행 앱에서만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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