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 24억 900만원 부과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진주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 14만7042건에 24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개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균등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분은 5만5000이며,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