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가 17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약 3년간 여러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그 금액도 총 17억여원으로 거액"이라며 "2014년 1월부터 굿모닝시티 쇼핑몰 사업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10년의 수감생활이 끝난 지 얼마 안돼 고정적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월세 지급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빌린 돈 중 일부를 굿모닝시티 쇼핑몰 계좌 매매 계약금 등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피해를 변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 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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