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함평 조광태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군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를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조항 삭제 등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정비한다.

특히 개선사례 중 정비대상 조례 33건을 발굴해 지금까지 26건을 정비했다.
이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을 감액하도록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군민이익을 제고했다.

또 ‘함평군하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포탈금액의 2배를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재을 기획감사실장은 “이밖에 잔여 규제 7건도 다음달까지 개정하여 능동적인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 정비 조례’를 제정해 개선과제 17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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