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A(48)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 판매책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시에서 불상의 밀반입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을 구입했다. 이후 중간 판매책 B(47)씨 등에게 필로폰 330g을 팔고, 남은 필로폰 670g을 주거지와 승용차 등에 보관하면서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구입한 필로폰 100g 중 30g을 소매책 C(49)씨에게 판매하고, C씨는 또다른 소매상과 투약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30g을 비닐 지퍼백과 편지 봉투 등에 숨겨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C씨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부산으로 온다는 사실을 확인, 잠복을 벌여 C씨를 검거한데 이어 A씨와 B씨도 붙잡았다.
 
또 필로폰 803g(2만6000명 동시 투약분)과 현금 1784만 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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