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요구할 계획
하지만 한번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채권 압류를 유예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32명 체납액 4억1403만 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8월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9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보험, 공탁금 등 수시로 조사·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신용정보등록,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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