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에 대해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 내용 알려야 해

[일요서울|파주 강동기 기자] 지난 6월 21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업·폐업시 미리 환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홍보의 부족 등으로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 제40조 제4항 및 제5항이 시행됨에 따라 휴업 및 폐업 신고하려는 의료기관은 휴업 및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업·폐업 일자,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정산에 대한 내용 등을 게시해야 하고 입원환자에 대해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휴업·폐업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고 이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줄어들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일부 병원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여전히 환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파주시 운정보건지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에 따른 개정사항을 파주시 의사회에 공지해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환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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