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해 판매금지, 미납 추징금 1054억 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수익이 국고에 환수된다. 회고록 인세에 대한 검찰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제기한 회고록 인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석)는 지난 10일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14일 이를 받아들였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추징금 납부를 회피해 왔다.

지금까지 전씨가 납부한 추징금은 2205억 원 중 약 1151억 원이다.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추징금을 환수하고 있다.

전씨는 최근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유 등으로 판매와 배포가 금지됐다.

법원은 5·18 기념재단 측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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