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전량 폐기한 바 있다.
해당 농장이 위치한 지자체는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일일단위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49개 부적합 농장의 산란 노계는 도축할 경우, 출하 전에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과정에서 살충제 일부 항목이 누락된 농장들은 보완조사를 진행한다. 일반농장 전수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사실을 파악하고, 보완 조치를 실시하기로했다. 경북 등을 제외한 시도의 420개 농장이 보완 조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유통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에 전념하고,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음식점, 소규모 판매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부적합 계란을 팔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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