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정부는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매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전량 폐기한 바 있다.

해당 농장이 위치한 지자체는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일일단위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49개 부적합 농장의 산란 노계는 도축할 경우, 출하 전에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과정에서 살충제 일부 항목이 누락된 농장들은 보완조사를 진행한다. 일반농장 전수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사실을 파악하고, 보완 조치를 실시하기로했다. 경북 등을 제외한 시도의 420개 농장이 보완 조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유통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에 전념하고,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음식점, 소규모 판매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부적합 계란을 팔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