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종엽)은 사기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4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지난 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7800여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다”며 “편취금을 외제차 구입 등 사치성 소비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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