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권성 전 헌법재판관 사례를 들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이 대표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지만 3년 뒤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면서 “야3당의 반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 활동을 하였던 것도 아니다”라며 “일전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공연한 정치편향성에 대한 시비는 중단하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야3당 비판에 가세했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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