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의 성추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10명 이상의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한 경찰관 징계자는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 2016년 18건, 2017년 7월 기준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32건), 해임(25건)과 같은 중징계는 57건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직 12건, 강등 6건, 견책 1건 순이었다. 절반 이상은 중징계를 받아 징계수위가 높은 만큼 악질적인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은 성범죄 사건이 단 한 건만 발생해도 해임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6년 18건, 2017년 7월 현재 14건으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일선 경찰관들의 성범죄가 늘어나는데 과연 국민들이 경찰에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최근 검경수사권 독립도 이대로 불가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지도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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