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농가주택에 침입, 금품 상습 절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지역이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업 지역으로서 농번기에 집이 비어있거나 시정 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농가 주택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의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나 인근 주민과 우연히 마주치면 산책 중인데 목이 마르다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선량한 농민들을 속여 집안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검거를 피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한 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수법과 상습범임에 비춰 볼 때, 신고되지 않은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며, 농번기라 하더라도 외출할 때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 집안에 들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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