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최명길(56‧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로 최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SNS 전문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서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금품 액수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만 원에 북콘서트 대가 성격도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 “최 의원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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