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당시 전일 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두 건을 송영무 국방 장관에게 특별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5·18 관련 단체 등에서 특별조사단에 참여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조사단 구성은 완료되면 추후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 조사는 5·18 관련 문서 확인과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 핵심 작업이 될 전망이다. 특히 5·18 진상 규명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라고 평가받는 ‘기무사 존안자료’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그간 5·18 관련 단체들은 기무사 존안자료가 전부 기밀로 봉인돼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밀로 제한되는 것이 있는 줄로 안다”며 “(기무사의 제공 여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말을 못 하지만, (기밀) 관련 절차에 따라 해제할 부분은 적극 해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적시된 ‘5·18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 특별조사단과는 별도의 기구”라며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조사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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