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공군 전투기 대기 사실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당시 전일 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두 건을 송영무 국방 장관에게 특별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5·18 관련 단체 등에서 특별조사단에 참여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조사단 구성은 완료되면 추후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 조사는 5·18 관련 문서 확인과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 핵심 작업이 될 전망이다. 특히 5·18 진상 규명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라고 평가받는 ‘기무사 존안자료’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그간 5·18 관련 단체들은 기무사 존안자료가 전부 기밀로 봉인돼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밀로 제한되는 것이 있는 줄로 안다”며 “(기무사의 제공 여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말을 못 하지만, (기밀) 관련 절차에 따라 해제할 부분은 적극 해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적시된 ‘5·18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 특별조사단과는 별도의 기구”라며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조사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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