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진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78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선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의 선고도 함께 내린다.
 
현재 이 부회장은 총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중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 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했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허구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해 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밝힌다.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책임 여부 등이 설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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