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유럽 등지에서 ‘E형 간염 소시지’ 논란이 일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된 유럽산 햄과 소시지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수거 및 검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에서 햄·소시지로 인해 E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수입·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단계부터 유럽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해외에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한다.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도 수거 및 검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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