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한중대‧대구외대, 줄줄이 폐쇄 절차 돌입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교육부가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등 심한 운영난을 겪는 대학에 대해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 구조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생, 교수, 정치권 인사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서남대, 재정 기여자 공모 실패
한중대‧대구외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서남대는 이홍하 전 이사장이 지난 2013년 약 100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폐교 위기를 맞았고, 정부로부터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다.

2015년 초, 서남대 재정지원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이 선정되면서 학교 정상화에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70점 미만(E등급)의 점수를 받아 정원의 15%를 줄이도록 권고 받은 상태였다. 또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도 전면 제한됐다.

서남대와 명지의료재단은 2015년 9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 구조조정 성과 보고 및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컨설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하루속히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9월 3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구 임원을 비롯한 대학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학교 재정 기여자 공모를 내면서 신‧구 임원진 간의 내홍이 불거졌다. 서남대 평교수협의회도 명지의료재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명지의료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명지의료재단은 설립자가 횡령한 금액(약 330억 원)을 현금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재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극심하게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즉시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구 재단(대학 정상화 추진위원회)이 건전한 재정능력을 보유한 인수자를 발굴하기 위해 재정기여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설립자와 함께했던 구 임원들은 서남학원과 대학에 더 이상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을뿐더러 실체조차 불분명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또 임의단체인 평교수협의회라는 명의로 구성원들의 분열을 획책하고 불법 공모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남대는 설립자의 전횡 및 비리와 이를 추종하고 묵인한 구 임원들에 의해 부실 대학으로 전락했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면서 “작금의 부실 대학으로 만든 구 임원들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어려운 학교상황을 이용해 대학에 불순한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러 재정기여자들이 서남대 정상화 계획에 참여했으나 교육부가 이들의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고 선정이 지연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 재단이 지난 6월 학교를 자진 폐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범정치권 인사들까지 교육부와 구 재단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서남대는 부실 교육의 우려가 이어지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고 남원 캠퍼스 의대가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위반으로 지난 18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밖에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학생과 교수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됐던 가운데 결국 교육부가 지난 24일 서남학원에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으며 25일 학교폐쇄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통보는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 절차다. 교육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서남대가 감사 지적사항 1차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례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다. 서남대만 설치·경영하는 서남학원에 대해선 법인 해산 명령이 추진된다.

지난해 4월 기준 서남대 학생은 총 2383명(남원캠퍼스 1114명·아산캠퍼스 1269명)이다. 서남대가 폐쇄되면 대학 재적생(재·휴학생)은 특별 편입학 대상에 해당해 내년 1~2월경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
해산 명령도

 
교육당국의 시정명령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는 계고에도 재원 부족, 교직원 임금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한중대와 대구외대도 결국 학교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강원도 동해시 한중대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기 위해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행정 예고했다.

앞서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지난 2015년 8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상시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된 후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같은 해 9월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법인과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10월경 대학폐쇄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대학 재적생들에 대해서는 서남대와 마찬가지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한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대구외대 재학생은 469명, 한중대 재학생은 1442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폐교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 회피를 막고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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