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청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유남영 변호사 등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들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포함해 시민사회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유 변호사를 비롯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성현 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소위원장, 대한변협 위은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이사 등 6명이 위촉됐다.

경찰추천 위원에는 경찰청 박진우 차장·민갑룡 기획조정관, 한림대 박노섭 국제학부 교수 등 3명이 임명됐다.
 
지난달 경찰개혁위원회의 첫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수용하면서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또는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20명 규모로 구성해 1년간 조사를 진행하며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건의 진상·침해 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해 조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진상조사 대상사건은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이 경찰 주변에서 거론된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대상 사건 선정이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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