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원장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대외활동 규칙' 제4조 상 직원은 타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대학 등의 출강,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또는 토론 등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에서는 지난 2013년에서 지난해 10월까지 직원 41명이 대외활동 허가 또는 출장명령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대외활동 145건을 수행하고 자문료 등으로 총 2563만 원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직원 50명은 대외활동 허가 없이 출장명령만을 받고 대외활동 217건을 수행해 총 3965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일까지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원 대외활동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는 서울연구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서울연구원장은 소속 직원이 서울연구원 대외활동 규칙 제4조 등을 위반해 사전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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