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의 촉구’ 받았음에도 다시 무차별 할인권 지급” 주장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7일 (주)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가 거듭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골목상권 침탈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주)카카오의 저급한 영업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주)카카오가 무차별적 할인쿠폰 지급하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장려금 지원행위에 대해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았음에도 지난달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카카오 드라이버의 할인쿠폰 지급과 대리기사 장려금 지원 행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신고했고, 올해 2월 공정위는 카카오 드라이버에 ‘주의 촉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주)카카오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할인 쿠폰을 계속 반복적으로 무차별 남발하고, 콜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과대한 이익제공행위가 공정거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주)카카오가 지난 1일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 출범을 앞두고 7월 중 한 소셜커머스업체에 대리운전 1만원 할인권을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주의 촉구 통보에도 카카오가 다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카카오 드라이버가 (주)카카오로부터의 분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무료 배포를 미루어두었던 할인 쿠폰을 기습적으로 이른바 ‘땡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 점을 문제 삼아 (주)카카오를 다시 한 번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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