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사항에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들은 부하직원 또는 의경에게 집안일, 벌초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하직원에게 술값 등을 대신 내도록 하거나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시키는 행위도 '갑질'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상관이 탄 차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상관들이 청사에 출입할 때 문을 열어주거나 출·퇴근 시 영접을 위해 현관에 대기해서도 안 된다. 각종 행사 등에서 상관의 편의를 위해 별도 직원을 배치해 이쑤시개나 물수건을 전달하는 것도 봐주지 않기로 했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징계를 받게 된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를 판단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등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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