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독사를 수수방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중랑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최근 3년 고독사 통계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해 “독거노인 보호조치 및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28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위임된 독거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자치구는 2014년 4월 종로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중구 이듬해 양천구, 강북구가 뒤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관련 최근에 제정했고 9개 자치구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성백진 의원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또한 증가하는 것을 방송, 보도자료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거노인 또는 1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무관심과 소외로 쓸쓸히 외롭게 생명을 잃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서울시가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통계자료 마련을 골자로 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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