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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약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75·여)씨와 의약품 도매업자 C(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B씨 명의로 대구 수성구에 이어 중구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7일 A씨의 약국이 정식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43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에게 매월 300~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약국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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