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평균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4% 인상은 지난 2012년 2.8% 인상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누적 흑자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해 동결까지 인상률을 1% 안팎에서 관리해왔다.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올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높아져,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한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20~60%에서 10%로 낮아지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도 10~20%에서 5%로 경감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음파, 척추 등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와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40만~50만원 인하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